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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택시 기사가 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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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으나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수 있다.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특별·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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