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달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지역화폐로 경제선순환 유도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내달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오는 6일~24일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충남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자다.
단 농어업 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어서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검증한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중 1차로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어민 지원과 함께 지역화폐 거래로 관련 예산이 지역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올해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을 확정한 후 7월~8월 중으로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가·어가에 지급할 농어민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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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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