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5월 시행…"외부강의 사후 신고해도 돼"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례금 받는 외부강의만 의무 신고…사후 신고 허용
권익위 "외부강의, 금품수수 우회 수단 악용 차단 기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기관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을 때만 소속기관장 내지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외부강의 조항에 대한 상·하위 법령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향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 행동강령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강령에는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이나 의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다. 사례금의 상한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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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각급 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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