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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에 금품 건넨 신용정보업체 회장 "가까운 사이라 도와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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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신용정보업체 회장이 유 전 부시장과 가까운 사이라 도와주려 했고 이는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2010년부터 8년가량 2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유재수와 관계는 친척보다 더 가깝고 특별한 관계"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2010년 금융위원회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이 미국 파견 근무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1채를 구입하도록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아파트값이 하락하자 이 가운데 1000만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아파트 매매는 자신이 추천했으며 집값이 떨어져 미안한 마음에 대여금 1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윤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씨의 저서 200권의 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책을 유씨에게 보냈으며 3차례 유씨의 부하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책값 대납과 명절 선물 대리 발송 대해서 유씨가 금융위에서 부산시로 자리를 옮긴 뒤 에로점이 있다고 둘러말해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회장은 유씨 자녀들에게도 용돈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손자처럼 생각해 용돈을 줬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신용정보업체 대표이자 윤 회장의 아들인 윤모(44)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서 윤 회장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대표는 윤 회장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 명의로 명절 때 한우세트를 보내는 일 등을 수행했다.


윤 대표는 "아버지는 20여년 전부터 유재수와 인간관계를 맺어와 친하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회사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지 않았나 싶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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