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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단톡방에 음란 동영상 올린 공무원 "방역활동 영상으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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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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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인천 한 지자체의 50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렸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일 인천시 서구는 인천시에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A동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동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사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구가 만든 단체 대화방 '코로나19 대응 동향 소통방'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구 감사실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화방에는 서구 소속 공무원 140여 명이 참여 중이었다.

A동장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올리고 2분가량 지난 뒤 삭제했으나 대화방 참여자 중 수십명이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동장은 조사에서 "한 선배로부터 동영상을 받았는데 코로나19 방역 활동 영상으로 잘못 알고 실수로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서구의 징계 요구에 따라 별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구 감사실 관계자는 "혹시 몰라 A 동장이 올린 동영상이 아동 성 착취물인지 등을 확인했으나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A 동장이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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