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십 개 보험 들고 5억 챙긴 주부, 목적 불순해…보험금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십 개 보험을 들고 불필요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약 5억원을 챙긴 주부에게 대법원이 "보험을 든 목적이 불순하다"며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주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 재산,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해 우연히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5~2016년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해 15개 보험회사들과 3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153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A씨는 2009년 11월 한화손해보험과 입원시 곧바로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2016년 5월 입·퇴원을 20번 반복해 보험금 2439만원을 타 갔다. 입·퇴원 당시 병명은 식도염, 위궤양 등 단기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 총 5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에게 보험금을 뜯긴 보험회사들 중 한화손해보험이 나서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A씨의 행위는 보험계약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A씨와의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며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 2439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화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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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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