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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초등생'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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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캡처

지난달 28일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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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스쿨존 내 사고 장면을 담은 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운전자들은 어린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책임이 된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을 쓴 누리꾼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찍은 영상을 올리면서 "3월28일 오후 5시께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나와 피할 수도 없이 사고가 나 버렸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까지 한 상태"라며 "그런데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적용이라고 하더라. 이런 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사고 당시 시속은 30킬로가 안 되고,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13살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서 영상을 봤는데 '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더라. 왜냐고 물어보니 '민식이법 때문에 잘 모르겠다. 확실한 거는 월요일이 되어야 나온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캡처

지난달 28일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사고 자문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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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한 사고 당시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난 자전거와 충돌했다.


해당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애들 교육은 철저히 안 하면서 운전자만 과실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 "아파트 단지 출입구 나오면 바로 어린이보호 구역인 것도 문제",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도 저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피하라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도 지난 23일 게시된 바 있다. 청원인은 "먼저 故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하며 청원서를 제출한다"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 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구 반대를 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한다"며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는 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것이 부당한 점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야 반대여론이 생기면서 청원도 이루어지고 국회도 그때 가서 개정될 것이라고 혹자는 말한다"며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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