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국인 확진자 추방되나?…시, 자가격리 위반 '법적 대응팀' 꾸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
수원시는 1일 법무담당관,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법적 대응팀을 꾸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 검토를거쳐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달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수원시가 법적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대부분의 시민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로 인해 재정 및 행정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한 30대 영국인(수원 27번 확진자)의사례가 법적 대응팀 구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인 확진자는 지난 달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했다.
더구나 23일 오후 3시 30분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채취를 받고귀가한 뒤 자전거를 타고 타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40분 영통3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수원시는 이 사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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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은 해당 영국인에 대해 강제 추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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