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역설? 환경부 "12~3월 초미세먼지 27% 감소"
조명래 환경부 장관, 1일 계절관리제 결과 브리핑
코로나19에 중국 교통량, 공장 오염물질 감소 영향도
석탄발전 39%↓ 산업 부문 30%↓…"중국과 협력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27%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효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발전ㆍ산업ㆍ수송 등 전 분야의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다.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했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나 줄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 영향, 코로나19 등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9㎍/㎥으로 지난해보다 11% 줄었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 지역은 12%(88→77㎍/㎥)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교통량과 공장 배출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된 지난 달부터 고속도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국 누적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 등 기상 여건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평가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9%(-2503t) 줄였다. 전국 총 60기의 화력발전소 중 지난해 12~2월 최대 15기, 올해 3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 80%로 출력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 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이 자발적 감축협약을 이행했다.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30%(-2714t) 줄었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1000여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다. 또한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ㆍ선박 부문에서는 부산항ㆍ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t)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농촌 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약 7만4000t을 수거했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 협력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을 개설했다. 또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푸른하늘)계획 MOU' 세부 이행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 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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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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