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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채널A 기자 MBC 보도 관련 ‘감찰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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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발언
여권에서도 수사 요구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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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감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선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MBC는 채널A의 모 법조팀 기자가 ‘금융사기죄’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 이사장을 칠 수 있는 비위 사실을 제공해줄 것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가 자신과 검찰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수 있지만 제보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다.

한편 보도가 나간 뒤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은 자신이 신라젠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언론에 전달한 적이 없으며, 보도된 녹취록에 나온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해명과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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