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강 앞두고 용돈 벌던 대학 신입생, 13세 무면허 운전에 숨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MBC 관련 보도 화면 캡처

사진=MBC 관련 보도 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대학교 개강이 미뤄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선 신입생이 13살짜리가 몰던 훔친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29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고 대전시까지 이동해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 군(18)을 들이받았다.


A 군 등은 경찰 순찰차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다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 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 군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A 군 등이 훔친 차량은 이미 서울에서 도난 신고가 돼 전국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과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차량이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6명을 아파트 주변에서 검거했지만, A 군 등 2명은 서울로 도주해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A 군 등을 검거한 뒤 대전으로 이송했다.


사고를 당한 B 군은 올해 대전 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개강이 늦어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 등 일부가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차를 운전한 A 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