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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中企·소상공 全금융권 대출 연장, 이자상환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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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은행 영업점 등서 신청
年매출 1억 이하면 피해증빙 없어도 지원
1.5% 초저금리 시중은행 대출도 공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내달 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ㆍ보험사ㆍ여전사ㆍ저축은행,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을 통한 1.5%의 초저금리 대출도 동시에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중기ㆍ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이 1억원을 넘으면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OS자료나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정으로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양식에 맞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도 자본잠식 등 다른 부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월31일 이전에 받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대상이다.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도 포함된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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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ㆍ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일시ㆍ분할 등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된다.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에 포함된다. 거래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기ㆍ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ㆍ신용ㆍ담보ㆍ할부금융ㆍ리스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용판매ㆍ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ㆍ리스ㆍ할부금융은 제외된다.


도박ㆍ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일반ㆍ무도 유흥주점,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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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내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기존 보증부대출과 같은 초저금리(1.5%)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연매출 5억원 이하인 고신용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고신용'의 기준은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과 IBK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복수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최대 3000만원까지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KB국민ㆍ신한은행은 비대면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 이후 3~5영업일 안에 대출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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