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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이유없이 집밖에 나오면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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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합당한 이유없이 실외로 나온 주민에게 최대 징역 6개월형을 내릴 수 있는 공중보건명령을 내렸다.


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의하면 NSW 주 정부는 생필품 구매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운동, 의료, 간호 등의 합당한 사유 없이 실외에 나온 주민들에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1000 호주달러(약 8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공중보건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위반이 반복되면, 첫 위반 다음날부터 하루에 벌금 5500(약 415만원) 호주달러가 적용된다.

공중보건명령을 어긴 법인에는 벌금 5만5000호주달러가 부과되며 위반이 계속되면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2만7500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결혼식,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지원, 가족 만남, 성직자들의 종교 사무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NSW 주 총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 이외에는 집 밖 출입을 삼가야한다"며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집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런 강력한 보건명령이 시행된 이유는 NSW주 내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이기 때문이다. NSW주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031건으로 보고했으며, 이는 호주 전체 확진자 수의 절반 가량이다. 31일 오전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호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4359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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