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무급휴직·특수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
두달간 월 50만원씩 3만4800명 특별지원
실직자 2800명 '공공 일자리 사업' 투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대구)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영세업체 무급휴직자와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는 5인 미만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비롯해 강사와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 3만4800여명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국비 230억원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는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총 금액은 110억원에 달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원강사, 방문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만7000여명에게도 같은 지원금을 총 120억원 나눠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13~29일 무급휴직 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자 입증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이나 현장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9일 공고된다.
대구시는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으로도 국비 140억원과 시비 159억원 등 299억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18~64세 실직자 2800여명을 뽑아 방역과 긴급생계자금 지원 업무 등에 투입해 3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시비가 투입되는 이들 사업과는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4월 초 구·군별로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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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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