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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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을 비롯해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범죄사실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이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신문할 사항과 그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씨 측은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씨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씨 측 반발에 "정경심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됐으니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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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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