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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40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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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적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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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한 40대 남성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10시20분께 실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고지 없이 경찰·보건·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A 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 씨를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제주 7번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도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오는 4월1일부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30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는 총 150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을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484명의 자가격리자 중 334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도는 또한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서도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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