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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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동생에게 과거 경제적 도움을 준 점, 피해자 어머니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도록 부착하도록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 소재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7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 된 이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가산을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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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생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B씨가 대출금 상황을 요구하고 나서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 상태였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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