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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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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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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최근 ‘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올해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 신고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신청은 혼인 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내달 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내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5년 간 매년 200만 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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