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형 가능할까 '휴대폰 9대' 발견…범죄단체 조직 정황
조주빈 거주지서 휴대전화만 9대 발견
사실상 '대포폰' 사용 의혹…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 정황
여러 휴대전화 이용으로 경찰 수사 혼선 의도도
정부, 범죄단체 조직 정황 드러나면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조주빈(25·구속)이 휴대전화만 9대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대포폰'(타인의 명의 등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n번방' 사건이 조직형 범죄로 드러나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이 휴대전화 9대를 이용해 누구와 어떻게 긴밀하게 소통, 또는 각각의 휴대폰을 통해 'n번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30일 경찰은 조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9대 등 관련 자료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7대는 명의가 해지됐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로 알려졌다. 다른 1대는 집안 내에 숨겨둔 것을 경찰이 확보했다.
여러대의 휴대전화가 조주빈 거주지에서 발견되면서, 이는 사실상 '대포폰' 아니겠냐는 의혹이 있다. 보통 1명의 명의로 1대의 휴대폰을 개통해 이용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조주빈이 자신의 범행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벌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결국 상황을 종합하면 조주빈의 휴대전화 9대는 이번 'n번방'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주빈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벌인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법 적용이 가능, 법정 최고형 구형도 가능하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조주빈(25·구속)이 탄 차량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조 씨에 대해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법무부는 지난 2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자 보호와 법 개정 추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입법하고 이를 소급 적용,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만일 조주빈 등 'n번방' 사건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면 이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마련하고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사건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활성화해보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어렵다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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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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