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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치료비·검사비 지원은 공익 목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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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30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공익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외국인 관광객 등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는 하루 1만원씩 시설 이용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 지정 시설에서 2주간 지내야 한다. 단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제 규약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 지원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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