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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30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영국인 A 씨에 대해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30대 남성으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이미 이동 동선 등 공개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활보했다. 그는 23일 오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음 날 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환자가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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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만약 (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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