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소상공인 대신 가격협상하면 담합 아니다"
공정위,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 시행 후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강해질 것으로 본다. 그동안은 유력 사업자의 의사가 소상공인의 의사보다 강하게 반영돼왔다.
지침은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이 관해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면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수요가 주는 명절에 영업시간 단축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의 판매장려금 인상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 변경 등을 요구해도 담합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컨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가맹점과 대리점에 따르도록 하면 담합이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도 담함 관련 규정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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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가맹점과 대리점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합리화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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