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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정규수업 준하는 원격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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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사진=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라남도교육청 (사진= 전남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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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전남도내 전체 학교에서 정규수업에 준하는 방식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각 급 학교에 원격교육 운영 기준안을 안내했고, 초 19개, 중 17개, 고 19개 등 총 55개 학교를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원격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격교육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학생 간 화상으로 이뤄지며 실시간 토론과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학생이 지정된 녹화 강의 혹은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을 확인한 후 피드백하는 ‘강의형’과 학습 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EBS온라인 클래스와 EBS 강좌 연계,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강의+활동형’이 있다.


과제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 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휴업기간이 장기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원격교육이 학생들의 학습지원 차원이 아닌 정규수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범운영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하여금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하고 이를 종합해 휴업 종료 이후의 원격교육 수업 운영 기준안을 완성해갈 계획이다.


지필평가는 출석수업 이후에 실시하고, 수행평가의 경우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과제형으로 이뤄지는 것은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위경종 중등교육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원격수업은 수업개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출석수업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제반 여건 등을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을 위해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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