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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동네 선배인 B(59)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여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 돼 치료를 받았으나, 피를 많이 흘려 결국 숨졌다.


출동한 경찰은 동네 지인의 집에 숨어있는 A씨를 발견해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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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 게 범행의 이유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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