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한 점이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누리집 도난문화재 정보 페이지에 “보물 제767-2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이 1993년 이전 서울에서 도난당했으며, 현재는 소재 불명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따르면 이 책은 모두 여섯 건이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은 원나라 말기 고승인 몽산의 법어(法語) 여섯 편과 고려 승려 보제존자의 법어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를 혜각존자 신미가 한글로 구결을 달고 언해해 간행한 책이다. 부처의 말씀과 가르침이 기록돼 승려가 수행할 때 길잡이 구실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널리 유통됐다.
언해본은 신미가 토를 달고 한국어로 번역했다. 나무판에 새긴 뒤 닥종이에 찍어 만들었다. 크기는 가로 17.1㎝, 세로 26.5㎝다. 도난당한 책은 1470년 전후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에 한글로 간행해 불교사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