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업훈련, 온라인 원격수업 한시적 허용…훈련비 지급"
코로나19에 대비한 직업훈련 공백 최소화…안정적 운영 지원
한국이러닝협회 등 원격훈련 사업주단체, 콘텐츠 무료 제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온라인 훈련과정이 기존과 동일하고 실습보다 이론 과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훈련생이 온라인으로 집합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질의와 답변도 가능하다. 실제 집합훈련으로 인정돼 훈련비가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두 번째는 공공 이러닝 콘텐츠가 탑재돼있는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해 STEP에 탑재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이때에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는 정상 지급된다.
STEP에 등재된 300여개의 공공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격훈련 사업주단체는 한국이러닝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130여개 콘텐츠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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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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