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맡아서 기르던 생후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위탁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당시 생후 15개월인 여자아이를 맡아서 기르다 아이가 설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밥을 먹이지 않고 수시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김씨는 3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학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6~2018년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많게는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생후 18개월된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거나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 등도 받았다. 김씨는 위탁 아동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1심은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김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징역 6~10년)을 넘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2심은 "피해 결과가 무겁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감경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