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 지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봄철 기간동안 전국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 가운데 약 19%인 6만t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5월)과 가을(11~12월)에 두 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0∼250원/㎏(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단체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AD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수거 기간 동안 민간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 수거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