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지원비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은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주민이다. 단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1개월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5인 가구 이상은 145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외국인의 경우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 및 격리해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D

도 복지정책과장은 “자가격리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유증상자는 힘들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생활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