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확진 판정 받은 수용자와 같은 방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로나19 확진' 교도소 수용자 2명 보석 후 자가격리 조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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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들은 석방 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A(60)씨와 같은 방을 쓴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구치소에서도 이날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구치소에서는 지난 7일에도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교정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두 직원이 밀접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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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명(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2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1명, 김천소년교도소 3명)으로 늘었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수용자고, 나머지는 교정시설 직원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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