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카드 꺼냈지만..."증시쇼크 막기에는 역부족"
특정종목 타깃 투기성 세력
분할거래 이뤄져 효과 의문
"공매도 한시금지" 목소리
정부, 공매도대책 단계별 확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부가 증시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증시 쇼크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쇼크 상태에 빠지고 국내 증시도 하락장이 지속됨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한 것이다.
현재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ㆍ주가 하락률 5~10%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닥과 코넥스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ㆍ주가 하락률 5~10%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ㆍ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ㆍ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지정될 수 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한편 공매도 금지 기간도 현행 하루에서 단계적으로 이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특히 특정 종목을 타깃으로한 투기성 공매도 세력을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공매도 거래 특성상 보통 하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계획적으로 분할 거래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2일 또는 단기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고 해도 공매도 제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지정 대상 확대 방안은 너무 약한 조치인 만큼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 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설 타이밍이란 주장이다.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당장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과 홍콩식 공매도 도입은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번에 모든 대책을 발표했어도 공매도 과열 분위기를 잡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일 강력한 카드는 남겨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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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준비된 비상계획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보고 대응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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