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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9일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는 신천지가 아닌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로 해당 법인이 취소된다고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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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신천지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이로 인한 차가운 시선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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