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잦은 12~3월 '노후차 운행 제한' 실시…과태료 10만원
환경부 소관 13개 법안 본회의 통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적 근거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등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노후차 운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3개 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선박 운행 제한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의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운행 제한을 받는 차량의 종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 부담이 줄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회를 통과된 법안에는 인천시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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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과 사전 안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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