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입찰 대상 중 2곳 유찰
입찰 참여 뒤 임대료 부담에 포기
최저 임대료 구역에 최다 경쟁
코로나19 여파 장기화…"임대료 감면해야"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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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의 고가 임대료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사상 처음 유찰이 발생한데 이어, 임대료 부담에 입찰에 참여한 뒤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소ㆍ중견 사업자인 에스엠(SM)면세점이 인천공항 신규사업자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SM면세점은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입국객 감소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핵심은 임대료였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내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5~30% 인하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만 해당된다고 못 박으며, 혜택 대상을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두 곳으로 한정했다. SM면세점의 모기업 하나투어는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직원들의 임금 20% 삭감 조치까지 단행했던 SM면세점은 고심 끝에 입찰 포기 결정을 내렸다.

SM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포기해 아쉬움이 많다"면서 "정부 및 인천공항공사에 제1,2여객터미널과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조정을 재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DF2(향수ㆍ화장품) 대기업 사업권에 첫 유찰이 발생했을 때도 임대료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구역은 제1터미널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내는 곳이지만 고가의 임대료 탓에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DF2 사업권의 1차 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를 1258㎡(약 380평)면적에 연간 1161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대료가 가장 낮은 DF7(패션ㆍ잡화) 사업권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대목에서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잘 드러난다. 이곳의 1차 년도 최소보장금은 406억원으로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업계가 존폐기로에 서있는 만큼 정부의 임대료 인하 대상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며 지난달 셋째 주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감소했다. 또 면세점 업계는 최근 실적악화에 영업시간 단축, 임직원 무급휴가 권고 등 대책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수익은 총 1조761억원이다. 이중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차지한 비중은 91.5%(9846억원)로 10% 미만의 중소 면세점 임대료 완화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에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면세사업권 포기는 인천공항공사 매출 타격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료 완화 혜택 확대 등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27일 한국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협회는 최소보장금을 낮춰주거나 매출과 임대료를 연동 시키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인천공항공사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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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입찰 대상은 오는 8월 계약이 끝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ㆍ중견 사업권 3개다. 대기업 사업권 5개 구역 DF2(화장품ㆍ향수), DF3(주류ㆍ담배ㆍ포장식품), DF4(주류ㆍ담배), DF6(패션ㆍ잡화), DF7(패션ㆍ잡화) 중 DF2와 DF6 두 곳이 입찰 참여자 미달로 유찰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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