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진영 행안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마련이 늦어지며 6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밤9시로 늦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이어서, 의원총회 및 본회의 시간을 변경한다"면서 각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미래통합당 등 다른 당도 소속 의원들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행안위에 회부되지 않아 정회하고자 한다"면서 "회부되는대로 속개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외한 어린이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일단 오늘 본회의를 열고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오늘 저녁에 획정안을 국회로 보낸다고 들었다. 오늘 의결하지않으면 법적 시한을 넘긴다"면서 이날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자정을 넘기는 등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재획정안 마련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민주통합의원모임)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획정위가 지난 3일 보낸 획정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AD

당시 획정위는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4개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4개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법상 국회의 획정안 반려는 한 차례까지만 가능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