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내놓고 하루만에 보완책 검토…마스크 수급대책, 연이어 헛발질
6일 서울 종로5가 인근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이날부터 전국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1인당 2매로 줄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전일 급하게 '요일별 5부제'를 내놨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구매가 어려워지는 등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수급상황을 챙기고 있으나 헛발질이 이어지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문제가 된 대리수령범위 확대문제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접근성과 공평의 가치 가운데 공평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편한 부분이 생겼다"면서 "정부에서 원칙을 검토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마스크TF는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일 1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한편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특정요일에만 살 수 있도록 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마스크는 하루 1000만장가량 공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로 한 공적판매처 공급량을 8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신분증으로 대리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애들 데리고 약국에 가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라는 거냐"식의 불만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문제가 이어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생산ㆍ재고량, 판매량 등 신고를 의무화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작했다. 정부가 수급동향을 직접 살피겠다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다수 시민 사이에서 마스크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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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놓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약국이나 공영홈쇼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한 공급량을 50%로 한 대책도 내놨었다. 이 역시 7일부터 80% 이상으로 확대된다. 애초 판매처로 지정됐던 공영홈쇼핑이나 중소기업유통센터에는 앞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일선 약국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선 추가조치를 내놓진 않았다. 김 국장은 "업무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체계 내에 있고 그 자체가 공적영역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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