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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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내놓고 5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음달 25일까지 50일간 국민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는 행정 법령이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기본법이 없어 공무원과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마다 비슷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해 제도 하나를 개선하려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점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정안은 4개 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유사·공통제도의 체계화 ▲국민 권익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 집행을 줄일 것"이라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제 혁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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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는 5월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 의견을 듣고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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