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본 행정조사 지원, 강제수사 전환점
신천지 과천본부 행정조사
대검, 포렌식팀 요원·장비 지원
신도명단, 시설주소 등 확보
검찰, 방역당국과 자료공유 위해 압수수색 대신 행정절차 고수
강제수사 위한 사전절차 분석도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검찰청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행정조사를 지원한 데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검찰은 수세에 몰린 형국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지침을 보냈고 지방자치단체는 신천지를 겨냥한 고소ㆍ고발로 강제수사에 소극적인 검찰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사로 검찰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 결코 '소극적인' 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점을 입증한 셈이 됐다.
전날 행정조사로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 논란과, 법무부와의 갈등 상황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않을 전망이다. 대검은 중대본과 협의해 신천지 과천본부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중대본과 함께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명단과 예배 별 출석 기록,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방역당국은 압수수색ㆍ소환조사 등 사법처리 절차 대신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행정조사가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이라고 했다. 행정조사는 검찰이 방역당국과 신천지 관련 조사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카드다. 현행 법률상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압수수색한 자료는 타 기관과 공유하면 불법이다.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신천지 신도 명단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중대본에 이를 전달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삭제하거나 은폐한 자료들도 되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에 소속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이 분야 으뜸으로 꼽는다. 이 센터 요원을 행정조사에 투입하기로 한 배경에는, 신천지가 이미 내부 자료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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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중대본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오늘(6일)과 이번 주말 내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료 검토가 검찰의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사전절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도 명단 누락 등 신천지의 조직적 방역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제수사력을 동원할 명분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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