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유통교란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 타 마스크를 사재기한 수도권 지역 보건용품 업체 다수를 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ㆍ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거래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를 우선 압수하는 한편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는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상 보건용품 등 사재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공문을 통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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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이 전담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 중이다. 전담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로 마스크 사재기 수사에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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