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 일부 수용한 씨티銀…신한은행, 결단할까
씨티은행, 대규모 채무탕감 일성하이스코 배상 권고는 거부…남은 39개 기업은 배상 검토
신한은행 6일 오후 이사회 결정 주목…일부은행은 신한 눈치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외환파생상품인 통화옵션계약(KIKO)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해 배상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의 결정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전일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신한은행의 부담이 완화됐다는 전망과 함께 우리은행처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분쟁 관련 배상 권고안에 대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배상 여부를 논의한다. 신한은행은 배상 규모가 국내 은행 중 가장 많다. 금감원이 추산한 신한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분쟁조정 150억원, 자율조정 400억원대다.
은행이 기업의 연간 수출액을 넘어서는 규모로 키코를 판매한 '오버헤지' 계약만을 금감원은 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이 된 일성하이스코의 경우 신한은행이 판 키코는 2008년 1월 계약 건을 포함해 4억100만달러로 직전연도 수출액 대비 397%에 달했다.
신한은행 사외이사들은 키코 배상 시효가 지났고,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기류가 강하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의 배상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변수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자율조정 대상 39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보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배상 규모는 최대 400억원을 넘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 법원 판결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분조위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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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금감원에 세 번째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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