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마스크 재판매 원천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재기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마스크에 대해 재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5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매장 및 인터넷상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해 고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약 3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베 총리는 인터넷에서 마스크가 고가로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례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3년 오일쇼크 당시 제정된 '국민생활 안정 긴급조치법'에 근거해 마스크 전매 금지 방침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내각회의에서 전매금지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1월 중순까지 1000엔 수준이던 마스크 1박스(60개)가 지난달 말 4만2000엔까지 폭등하면서 마스크 사재기와 품귀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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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꼐 일본 정부는 마스크 2000만장을 일괄 구매해 요양시설 등에 배포하고, 해외수입을 통해 의료기관용 마스크 1500만장을 확보해 필요로 하는 의료 현장에 우선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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