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공익신고 신속 처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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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감염자의 입원치료 거부, 역학조사 거짓 진술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익침해행위는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누구나 권익위 등에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284개의 법률 중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물가안정법',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법률로 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 신고 대상 행위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중국 체류 혹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건물폐쇄 등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권익위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 방법을 통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알렸다. 신고자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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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도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입원거부·역학조사 거짓진술 공익신고 먼저 처리"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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