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동의 1400명 넘어
"기술혁신 수혜 받는 일반 서민들과 혁신가 목소리 들어달라"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기준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 금지법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4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삼십대 월급쟁이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전날 국민청원을 통해 "20년 넘게 아무런 개선도 발전도 없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기술혁신의 수혜를 받는 일반 서민들과 젊은 벤처사업가들, 혁신가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택시의 질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발전 없이 그대로였다"면서 "지난 20년간 회식 후에는 언제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잡는 전쟁을 해야만 했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불안한 곡예운전을 하는 총알택시에서 긴장을 해야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곤한 와중에 택시기사들의 말동무가 돼야하는 번거로움도 많았고, 여성분들은 특히 택시기사들의 범죄 소식에 더더욱 경계심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며 "카카오택시 서비스도 택시를 앱으로 호출한다는 것 외에 위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와중에 등장한 타다는 나에게 신세계와 같은 경험이었다"며 "기술의 발전이 스마트폰, 블루투스 등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 것처럼 타다의 혁신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들 중에 지난 4년간 택시를 이용해보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은 몇 명이나 있나"면서 "의원들에게는 개인 기사와 차량이 있으니 택시와 타다의 차이를 잘 모를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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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전날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사태로 인한 파행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하루 미뤘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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