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미뤄진 '타다금지법' 오늘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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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명이 6일 결정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당초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본회의가 파행됨에 따라 하루 연기됐다.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현행방식 그대로 사업할 수 있다.

타다 측은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타다 운행사인 박재욱 VCNC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그는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을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와서 심장에 찔러버린다"라며 "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냐며 강행을 시켜버린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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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도 "여러 타다 드라이버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마지막까지 응원한다. 미안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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