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KT "주주사 협의해 케이뱅크 정상화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의 주주 KT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4명 중에서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KT는 이에 대해 "다른 주주사들과 협의해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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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케이뱅크가 KT의 자본 수혈을 받아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케이뱅크는 KT 외 다른 주주들이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KT 계열사의 우회 증자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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