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이어 산업은행도 '키코' 일성하이스코 배상 '불수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씨티은행에 이은 두 번째 '불수용'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분조위)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ㆍKDB산업ㆍ우리ㆍ씨티ㆍ하나ㆍ대구)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일성하이스코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2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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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금감원 분조위의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 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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