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타다 금지법' 통과 환영…플랫폼 업계와 상생"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택시 4단체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플랫폼 업계와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산업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 제도 속에서는 플랫폼과 불공평한 경쟁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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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법사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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