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 재활용업체 4곳 '철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영업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 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다.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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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이들 4개 업체가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5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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