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물량 80%로 늘린다…주당2매 판매·최고가 지정(상보)
정부가 마스크 생산부터 분배까지 100% 관리
약국서 1인2매 판매…9일부터 출생연도로 요일별 5부제 판매
물가안정법 따라 최고가도 지정
정부가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4일 서울 용산구 한 약국 앞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뒤 번호표를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유통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마스크 '공적물량'을 일일 생산량의 80%까지 늘린다. 수출은 금지해 생산되는 모든 마스크가 국내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한편, 약국 판매이력시스템을 활용해 중복구매를 막고 인당 주 2매 공급을 추진한다.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스크의 최고가격도 정부가 지정한다. 이와 함께 설비 지원과 관련 제도 완화를 통해 현재 1000만장 수준인 일일 생산량도 1400만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정부가 지난달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물량으로 판매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했지만, 좀처럼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내세운 것은 '공평 보급'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의 생산, 유통 분배까지의 모든 과정을 100% 관리한다.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80% 확대해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토록 한다.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 유통망을 유지(20%)하되, 사전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는 철저히 관리한다. 한 사람이 1일 3000장 이상 거래할 경우 신고해야하고, 1만장 이상을 거래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최고가격도 지정, 가계 부담을 낮춘다. 공적물량은 조달청의 일괄계약으로 확보한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구매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3대 구매원칙'을 세웠다. ▲9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월~일요일 구매한도) 판매하고 ▲같은날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도 시행하며 ▲6일부터는 약국에서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해 판매이력시스템에 등록, 중복구매를 차단한다. 5부제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매 기회가 돌아간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약국에서만 6일부터 시행되고 준비기간을 거쳐 농협과 우체국에서도 통합운영된다.
약국 구매는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의료·방역·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 물량은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력 및 운송 지원, 원자재 확보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1개월 내에 현재 1000만매 수준인 일일 생산량을 1400만매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밖에 정부는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마스크의 경우 건조 후 재사용 할것을 권했고, 보건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사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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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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