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전남 목포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던 곳에서 고객과 마트 직원 간에 마찰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2께 목포 한 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이 마트 측에 회원에게만 미리 안내하는 편의를 제공해 구매를 못 했다며 항의했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곳에서 지난 3일 회원들에게만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안내, 구매 번호표 배부 시간, 판매 시간’ 등을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매자 A 씨는 “턱없이 부족한 마스크를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평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 취지에 위반된다”며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받을 기회를 제한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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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있어 혹시 모를 전파 방지와 기다림과 혼잡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문자 발송을 한 것이지 판매 홍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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